사회 검찰·법원

비자 때문에…자가격리 중 미국 다녀온 20대 여성 고발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4 22:10

수정 2020.07.04 22:10

서울 강남구청.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청.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4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미국을 다녀온 정모(23·여·서울 강남구 언주로)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는 자가격리 이탈자의 무단 출입국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에 제도 보완도 요청했다.

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입국 후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지난달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같은달 27일 재입국했다. 정씨는 급하게 미국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구는 정씨의 무단이탈과 출국 사실을 지난달 16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


정씨는 출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재입국 후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권용태 강남구 질병관리과장은 "해당 자가격리자 담당직원의 관리소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내부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과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연계 등 제도 보완을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현재 자가격리자 1300여명 중 90%가 해외입국자들이다.


구는 지난달 16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18일 경남 창원의 부모 집을 찾은 위모(24·강남구 논현로)씨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