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동산 전쟁 선포, 다주택자 '취·등록세' 문턱 높인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5 16:54

수정 2020.07.05 17:04

취·등록세,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별화 시도 세금  '레드라인'도 넘을까
[파이낸셜뉴스]
당정(黨政)이 다주택자에게 '보유'와 '매도'는 물론 '취득' 과정에서도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취·등록세 인상은 실수요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성역'으로 여겨졌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핀셋 과세를 한다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투기 세력의 진입 장벽을 높여 거래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정(黨政)이 다주택자에게 '보유'와 '매도'는 물론 '취득' 과정에서도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취·등록세 인상은 실수요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성역'으로 여겨졌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핀셋 과세를 한다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투기 세력의 진입 장벽을 높여 거래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정(黨政)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유'와 '매도'는 물론 '취득' 과정에서도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을 보유시 내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매도시 내는 양도소득세는 이미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세율 차이가 크다.
하지만 취득시 내는 취·등록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세율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다. 취·등록세 인상은 실수요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성역'으로 여겨졌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핀셋 과세를 한다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투기 세력의 진입 장벽을 높여 거래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일 당정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취·등록세 인상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취득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되지만 부작용이 커 여태까지는 대책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밀어붙이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과 '실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주로 물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진행했다. 스무번이 넘는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더 강한 수단을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가격에 따라 1∼3% 수준이다. 여기에 0.1~0.3% 정도의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등이 붙는다. 취득세율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다주택자에 대해 두 세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즉, 다주택자에게는 취득 자체를 어렵게 '허들'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던 취득세, 재산세까지 만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는 용역에서 먼저 관찰됐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집값 상승 억제책으로 취득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인상한 영국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서는 "영국은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증과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급등 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세금에선 '레드라인'이라고 말한다. 집을 사는 부담을 높이면 투기를 꺾을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자체를 줄일 수 있어서다. 거래절벽은 세수 급감으로 이어진다. 특히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지자체 세수와 직결돼 중앙정부가 건드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세법개정안이 정해지면 이를 의원 입법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다주택자와 단타 등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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