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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떠난 지 열흘 만에’ 김규봉 감독과 女선배 '영구제명'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7 08:09

수정 2020.07.07 08:09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여자 선배 장윤정 선수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폭력 행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확정했다.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팀 닥터로 알려진 운동치료사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날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함에도 중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징계 혐의자 진술이 조금씩은 달라야 하는 데 징계 혐의자 3명이 같은 패턴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였다.
대응 방안을 마련해온 것 같았다. 고 최숙현 선수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과 장윤정 그리고 남자 선배는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폭행과 폭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해자 3인은 체육인으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지만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한체육회에 1주일 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팀닥터는 대한체육회나 협회 등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대한체육회에 전달하고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다.

앞서 최 선수는 지난 6월 26일 부산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숙소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선수는 지난 2월부터 사망 전날까지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경주시청, 대한철인3종협회 등에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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