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건모에 '무고' 고소당한 여성 불기소 의견 檢송치

뉴스1

입력 2020.07.08 13:37

수정 2020.07.08 14:53

유흥업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유흥업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김씨로부터 맞고소를 당한 여성 A씨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전날인 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 김씨 측의 반박 증거,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도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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