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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인증 신기술’ 발굴…자문개발지원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3 09:19

수정 2020.07.13 09:19

경기도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체계 추진방식.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체계 추진방식.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도민이 제안하는 ‘미인증 신기술’을 적극 발굴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기술개발이나 특허등록을 적극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은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 하나가 창업과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숨은 보석 같은 신기술을 발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체계는 설령 창의적인 고안(考案)이 있어도 자금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객관-전문적인 컨설팅과 사업화를 지원해 신기술 개발욕구에 대한 동기 부여와 활용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먼저 도민,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신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신기술평가단’과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술성(혁신-차별성), 사업성, 경제성, 공공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가 우수한 제안은 연구개발(R&D) 자금이나 지식재산권(특허등록 등) 취득비용 등을 지원해 실용화-사업화를 돕는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식재산센터, 대학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컨설팅도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신기술 제안 제도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평가방식과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지방정부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아울러 제안된 신기술을 채택하고 활성화하는데 공로가 있는 시-군에 대해 포상해 신기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기술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도내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은 아이디어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경기도 R&D 기술개발관리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연중 상시 진행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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