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취업

직장인들 "이직 실패해봐.. 타이밍 놓쳐서"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3 09:23

수정 2020.07.13 09:23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이직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이직에 실패한 이유로 ‘이직할 회사와의 타이밍 불일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취업성공 플랫폼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388명을 대상으로 ‘이직 실패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89.4%가 ‘이직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직 실패 경험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전체 응답 직장인을 기준, 55.1%가 ‘이직을 준비하거나 시도하던 도중에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보다 조금 못 미치는 52.8%의 직장인들이 ‘이직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의 이직시도가 가장 많이 좌절된 단계는 다름 아닌 △서류전형 단계(24.2%)였다. 이어 △실무진 면접 단계(20.5%)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단계(20.1%)가 근소한 차이로 2, 3위를 기록했다. 잡코리아는 특히 이직 시도 당시의 직급에 따라 이직 실패 단계에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먼저 사원급의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단계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서류전형이 23.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리급은 △실무진 면접(26.7%)과 △서류전형(26.1%) 단계에서 이직시도가 좌절됐다는 응답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과장급은 연봉 협의 등 △최종 입사조건 협의(24.0%), △서류전형(22.9%) 단계에서 가장 많이 고배를 마셨다. 부장급은 △최종 입사조건 협의 단계에서 좌절됐다는 응답이 40.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직에 실패했었다고 생각할까? 잡코리아가 이직에 실패한 주요 이유(*복수응답)를 질문한 결과 ‘이직할 회사와의 타이밍 불일치’를 꼽는 응답이 응답률 25.6%로 가장 많았다. 이직시도 당시 직급을 기준으로 실패 사유를 살펴 보면 사원급은 △직무관련 경험 부족(30.4%)을 1위에 꼽은 데 이어 △이직에 대한 적극성 및 의지 박약(25.4%), △직무 관련 전문성 부족(23.0%)을 2, 3위로 꼽았다. 대리급은 △성급한 업직종 변경(29.1%)을 이직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타이밍(26.7%), △직무 전문성 부족(23.3%)도 이유로 꼽았다. 과장급은 △타이밍 불일치가 응답률 40.6%로 가장 높았으며 △너무 무거운 연차 및 직급(25.0%)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부장급 역시 △너무 무거운 연차 및 직급(42.9%)을 주요 이유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직에 실패한 직장인 92.0%는 이후 ‘이직실패에 따른 후유증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직장인들이 겪은 이직실패 후유증(*복수응답)으로는 ‘자신감 하락(51.7%)’이 대표적이었다. 또 ‘의욕을 상실, 일상생활이 무기력해졌다(38.5%)’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으며 ‘이직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이직시도를 포기했다(18.7%)’는 응답이 3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기존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16.8%)’거나 ‘소화불량, 두통 등 건강상의 이상을 느꼈다(8.6%)’, ‘갑자기 화를 내거나 예민해졌다(7.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잡코리아 변지성 홍보팀장은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준비 없이 또는 성급하게 이직에 나섰다가 이직 실패를 경험하곤 한다”며 “평소 꾸준한 커리어 관리를 통해 언제라도 원할 때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커리어 관리에 팁으로 “평소 꾸준히 잡코리아 등 취업플랫폼의 채용공고를 열람하라”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타이밍이 맞지 않아 이직할 회사를 놓치는 불상사를 막는 동시에 무엇보다 특정 직무, 연차의 채용포지션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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