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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화물선 침몰' 필리핀인 선장 벌금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12:00

수정 2020.07.14 12:00

'충돌사고 화물선 침몰' 필리핀인 선장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선박 충돌사고를 피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화물선을 침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리핀 국적의 선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선 선장 필리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자신이 항해를 책임진 3만8000t급 화물선과 마주 오던 1998t급 화물선의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 선박을 침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고로 기름을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와 침몰 선박에서 탈출한 12명의 선원을 신속히 구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사고로 상대 선박이 침몰했지만 다행히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 12명 전원은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다가 해경 경비정에 구조됐다.

1심은 "A씨가 사고 10여 분 전부터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오른쪽으로 침로 변경(변침)을 시도한 점, 상대 선박이 A씨 선박과 오른쪽으로 변침하기로 교신하고도 반대로 왼쪽으로 변침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과실을 전제로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수난구호법 위반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수난구호법은 ‘조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2심은 “A씨는 우현변침을 하기에 앞서 상대 선박과 교신을 해 상호 진행방법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우현변침을 하기 전은 물론 우현변침을 완료한 이후 첫 교신을 하기 전까지도 상대 선박과 아무런 교신을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수난구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에 해당된다”며 “사고 당시 신고 및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있었는데도 조난을 당한 선원들이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기 전까지 사고신고 내지 구조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사안전법상의 주의의무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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