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00억 벌금' 기한 넘긴 최서원…'일당 1800만원' 황제노역하나

뉴스1

입력 2020.07.14 14:50

수정 2020.07.14 14:59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DB)2020.6.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DB)2020.6.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확정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벌금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200억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씨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이후 검찰은 지난달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보름 내에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이후 최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달 29일 2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2차 납부명령 기한은 14일까지였다.

검찰은 추징금 63억여원에 대해선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해 지난달 15일 추징을 완료했다. 다만 78억원의 공탁금 중 추징금 63억여원을 제외한 약 15억원은 이미 국세청에서 압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세청은 최씨가 미승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원은 2017년 5월 78억원 상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의 매매와 증여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 하도록 했다.

이에 최씨는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78억원을 공탁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1월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기한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만큼, 강제집행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최씨의 재산 등을 검토해서 강제집행할 대상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매각한 미승빌딩 매각 대금도 강제집행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의혹과 관련해 이들 일가의 재산규모를 약 273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사기록 등을 검찰에 이첩했다.

다만 최씨 측은 "현재 벌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무작위로 보도된 수백억원대의 은닉 재산과 페이퍼 컴퍼니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씨는 끝까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추가로 3년간 유치된다.
대법원은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3년으로 환산할 경우 최씨의 노역장 일당은 약 1826만원 수준이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당장 노역장에 유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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