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비자 제한, 음성확인서 제출 등 의무화
비자 제한, 음성확인서 제출 등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와 관련 "최근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를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추가 지정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해외유입을 적극 차단하는데 방역의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이 늘어날수록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안감도 커진다"고 말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확진자가 하루 23만명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열흘간은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전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3명인데, 이 중 해외유입은 19명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추가 지정한다. 추가지정 국가는 비자제한, 항공편 통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국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곳이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국인 교대선원을 통한 해외유입도 관리를 강화한다.
정 총리는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제도를 잠정 정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하겠다"며 현장에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