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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공단, 명복공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0 16:51

수정 2020.07.20 16:51

공단 자체 서비스 구축 및 운영으로 능동적 대응 가능
대구시설공단 전경. 사진=fnDB
대구시설공단 전경.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설공단(이하 공단) 명복공원은 시설이용의 감면여부를 증빙서류 없이 즉시 확인 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22일 1회차 화장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단은 이번 서비스 구축으로 △감면 대상 여부의 온라인 실시간 연계 확인 △온라인 시설 예약과 동시에 이용요금 즉시 감면 적용 △시설방문을 통한 감면 신청 및 서류제출 문제 해소 △민원처리 과정의 간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평균 전체 이용고객 1만4500여명 중 감면 대상 고객인 44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사회적인 비용 7815시간 및 8300만원의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공단은 지난달 18일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개선 및 시민 맞춤형 서비스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 공단은 기존의 체육시설운영시스템과 주차시스템의 성공적인 적용사례와 더불어 명복공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다른 시설 및 서비스에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호경 공단 이사장은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이번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들이 더욱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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