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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가 쏙쏙 흡수되는 기분"...'겟잇뷰티2020' 경고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1 18:44

수정 2020.07.21 19:50

외설적 성행위 등 채널J , 과징금 1천만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I /사진=fnDB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I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외설적 성행위 및 음모 노출 장면 등을 방송한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에 과징금 1천만 원이 부과됐다. 해당 방송사는 과거 유사한 내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2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채널J ’꽃과 뱀2‘의 과징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유료 성인 채널이 아닌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내용의 영화를 장시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징금액과 관련해, 방송사가 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한 점 등을 고려해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2천만원)에서 1/2을 감경한 과징금 1천만 원을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온스타일과 올리브네트워크의 ‘겟잇뷰티 2020’에 대해서는 ‘경고’가 내려졌다.
출연자들이 특정업체 피부 미용기기의 작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시현하고, “비타민C가 피부속으로 쏙쏙 흡수되는 기분”, “팽팽해지는 눈가” 등의 발언으로 노골적으로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줬기 때문.

주름·미백 기능성 화장품인 마스크팩의 콜라겐 성분 피부 흡수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 ‘라비오뜨 마스크팩’에 대해서도 ‘경고’를 내렸다

이밖에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재구매 고객을 출연시켜 구매·체험 경험을 소개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GS SHOP ‘에버콜라겐 인앤업 플러스’와 헤어 제품 판매방송에서, 제품 사용 전후 모습을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한 쇼핑엔티 ‘라디에스 헤어에센스’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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