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네이버.카카오 새 금융서비스 가능..금융사와 격돌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6 12:00

수정 2020.07.26 15:18

금융당국, 신규 서비스 제도개선안 내놔..전통 금융사 "입장 반영안돼..규제장벽 역차별"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네이버.카카오 새 금융서비스 가능..금융사와 격돌
[파이낸셜뉴스]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가 디지털금융에 나설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은행·보험·카드 등 전통 금융사들과 본격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앞으로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와 CMA로 내놓은 네이버통장을 넘어서는 신규 계좌 상품이 나올수 있게 된다. 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한도도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빅테크가 규제장벽을 우회해 이미 공격적으로 금융시장을 장악하는데 전통 금융사들은 높은 규제장벽에 막혀 '기울어진 운동장'의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으로 디지털금융과 혁신금융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3·4분기 국회에 제출해 순차적으로 신규 디지털금융 서비스가 나올 전망이다.

주요 새 금융서비스로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의 모든 계좌 속 자금을 결제·송금하도록 금융사에 지시하는 서비스다.

또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이어서 네이버, 카카오가 진출할만 하다. 금융위 지정 결제사업자가 되면 기존 금융결제망 직접 참가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소액 후불결제시 결제대금 부족분에 최대 30만원까지 제공 △스타트업 전자금융업 진출 최소자본금 업종별 5억~50억원 → 3억~20억원으로 하향 등으로 고객 편의성과 핀테크 진출을 활성화 한다.

하지만 빅테크 등의 금융시장 공습에 전통 금융사들은 높은 규제장벽에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미 수천만명의 고객을 확보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쇼핑·검색 등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마저 집어 삼킬 것이란 우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빅테크에 디지털금융 기회를 많이 주면서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금융권 입장이 반영된 것이 거의 없어 역차별 해소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디지털금융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있지만 시각차가 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새 플레이어가 들어와 혁신하면 은행도 바뀔 것이란 생각인 것 같다"며 "동일 기능 동일규제 원칙, 상호주의 등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아직 눈높이가 다르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용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