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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국민연금, 대체투자 연간 공시 확대 추진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1 09:50

수정 2020.07.31 09:49

투자액 상위 10개 제한 개정..현황 구체화
대체투자 위축 초래 지적도..日 GPIF는 비공개
[fn마켓워치]국민연금, 대체투자 연간 공시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연간 공시 범위를 전종목으로 확대한다. 2018년 4월 대체투자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및 관련 통계치를 공개키로 결정한 후 행보다.

투명성 제고와 알 권리 확대 기여 차원이지만, 국내 대체투자 위축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사모펀드(PEF)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국내 PEF는 국민연금이 절대 갑(甲)인 이상 거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7월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체투자 연간 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한다. 대체투자 상위 10개 종목에서 전 종목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종목유형과 투자금액 외 위탁 펀드명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펀드명에 개별 투자자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가 투자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시 부분 공개키로 했다.

기존 투자건은 위탁운용사에 펀드명 공개 관련 확인서를 받는다. 신규 투자건은 계약 시 정보공개 가능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위탁운용사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위탁 펀드명을 비공개한다.

올해 하반기에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2021년 7월에는 개정된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반영, 연간공시키로 했다.

이번 공시 확대는 기금운용위 위원 중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2018년 기금위에서 대체투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이뤄지게 됐다.

당시 이 위원장은 "제3자 비밀유지 조항으로 실평위, 기금위 위원들이 대체투자 사항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비밀유지 조항 범위를 현실에 맞게 축소해라"고 지적했다. 유재길 부위원장은 "대체투자 관련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대체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부 투자종목이 다 공개될 경우 투자처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본 연기금인 GPIF는 이와 관련 비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최근 공개되는 펀드 간 정보 수준이 다르면 공시의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민원과 운용전략 노출 문제도 우려된다. 이에 대체투자 종류별로 공개 가능 자산과 공개가 어려운 자산으로 구분해볼 것을 제안했다.

계약서 상 제3자 비밀유지 조항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보공개 범위 확대시 비밀 누설 관련 법적 책임, 준법 감시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5월 말 현재 기금운용계획 기준비중 대비 대체투자는 1.5%포인트 하회 중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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