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키스 녹음' 가수 포티 무죄판결에 檢 항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1 11:15

수정 2020.08.01 11:15

1심 판결 뒤집을 근거 있을지 관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무죄판결을 받은 가수 포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fnDB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무죄판결을 받은 가수 포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포티(32·본명 김한준)와 관련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7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티에게 여성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포티는 지난 2018년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면접을 보기 위해 온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포티는 이 여성에게 입맞춤을 하며 휴대전화로 상황을 전부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 내용은 증거로 제출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이 판사는 "포티는 입맞춤 당시에 대해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했고, 피해자가 웃음을 보인 내용도 들어있는데 묵시적 동의하에 입맞춤을 했다는 포티의 변소에 부합한다"며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변심으로 판단하고 고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포티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키스 상황에 대한 녹취록이 존재하고 1심 재판부까지 이를 근거로 무죄판단한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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