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만삭 아내 승강기서 성폭행 30대 男 2심도 징역 7년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5 09:29

수정 2020.08.05 10:34


만삭 아내 승강기서 성폭행 30대 男 2심도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조모씨(3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은 각 10년에서 각 7년으로 줄이고, 출소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조씨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조씨의 범죄사실이 증명된다고 판단, 조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아무리 법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인 피해자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성관계 요구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 측은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7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조씨의 폭력 성향이 고쳐질 것으로 믿고 참고 지냈지만 기대가 무너져 결국 이혼했다"며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관한 악몽을 꾸는 등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계속돼 최근에야 고소했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A씨는 7년 전 범행 당시 자신의 복장, 조씨의 몸을 밀칠 당시 자신의 자세,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경로 등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일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는 범죄의 특성상 정신적 충격으로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래전 발생한 피해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기억이 바로잡아지기도 한다"며 "때로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도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추측해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표현 등의 사소한 부분에서의 비일관성이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확신이 희박해져 가는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