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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식 있어도 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0 17:00

수정 2020.08.10 18:0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2년까지 단계적 전면 폐지
수급권자 본인 기준 충족시 가능
18만가구 26만명 신규지원 받아
연소득 1억·부동산 9억 초과 제외
의료급여도 개선… 19만명 혜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향을 담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연락 끊긴 자식 있어도 가능

먼저 정부는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식과 부모 간 서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되거나 소원한 경우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가구(26만명)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돼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급여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도 19만명 더 받는다

최종 논의까지 핵심 안건이었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개선하기로 했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9만9000명을 추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빈곤사회연대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 생계급여를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모두 완전히 폐지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2023년까지 이어지는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담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다.

또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 검토,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 강화 등도 마련했다.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가계동향 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고 의료급여 보장성 지속 강화,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 미혼청년(만 19~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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