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年150조 '플랫폼 공룡'에 공정위 칼 댄다 [기회와 갈등, 두 얼굴의 온라인 플랫폼]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6 17:46

수정 2020.09.06 17:46

규모 커지며 전통 사업자와 충돌
공정위 '공정화법 제정' 연내 결론
독점 지배자로 볼 것인지가 관건
일부에서는 "혁신 꺾는다" 의견도
年150조 '플랫폼 공룡'에 공정위 칼 댄다 [기회와 갈등, 두 얼굴의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 '거대공룡'으로 급성장하면서 기존 전통적 사업자와 충돌이 파열음을 낳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을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신산업의 혁신으로 볼 것인지, 전통시장을 교란하고 갑질을 일삼는 독점적 시장지배자로 볼 것인지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다. 국내를 넘어 구글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을 확장하고 있어 자국시장 보호와 해외시장 확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쇼핑 연간 거래액이 최소한 150조원 규모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2018년 온라인쇼핑 연간 거래액이 111조원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135조원을 돌파했다.

150조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공룡들의 기업가치만 따져도 이미 100조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언택트(비대면) 거래에 힘입어 지난 6월 말 기준 언택트 대표주인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의 합산 시가총액만 90조원에 다다랐다. 이 중 네이버는 44조2690억원, 카카오는 24조114억원 규모다. 두 공룡만 합쳐도 68억원이 넘는다. 쿠팡은 나스닥 상장 진행 중인 뉴욕 로드쇼 기준으로 15조원 규모, 배달의민족 기업가치는 4조7000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4개 업체의 덩치만 이미 90조원에 가까워질 정도로 커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덩치가 급성장하면서 기존 사업체들과의 갈등과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장획정 방법과 시장지배력, 경쟁 제한성, 자사우대·멀티호밍 등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경영행위에 따른 논란이 거세다.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합병 사건에서 비롯된 시장획정 문제다. 배민-DH 기업결합 판단은 시장획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획정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수요나 공급 대체성으로 판단하며 시장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획정에서 배달앱 시장과 온라인배달 시장을 놓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전자로 규정할 경우 독과점 때문에 기업결합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시장지배력 남용 심사기준은 가격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로만 시장획정을 따진다. 가격이 인상될 때 소비자가 다른 상품 등으로의 구매전환이 가능하다면 시장지배력이 남용되기 어렵다고 보는 식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서비스를 경쟁서비스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 행위를 비롯해 고객이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과 다른 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최소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 책정을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시장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착수해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공정위의 제도개선도 온라인 플랫폼의 경영방식을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과 갑질의 새로운 유형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규제법 제정이 IT 기업들의 혁신 의욕을 꺾는 게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라는 투명성과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공정성에 초점이 있을 뿐, 싹을 자르는 규제는 전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