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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윤미향 불구속 기소(종합)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4 16:00

수정 2020.09.14 16:1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배임·횡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지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윤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개시 4개월만에 6개 혐의 기소


윤 의원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법위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기부금품법위반)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자금 유용 혐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이 밖에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임무에 위배해 고가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의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대협 관계자와 공모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계인계좌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약 1억 3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정대협 간부 1명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다만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실무자 2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고가매입 의혹 등 '공소권 없음'


윤 의원의 '안성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존 시세 감정 평가 금액과 매수자가 없어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쉼터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서도 건축법 공소시효 5년이 초과해 공소권 없음으로 보았다.

이 밖에 윤 의원의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의원의 부친이 실제로 쉼터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배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시민단체, 일반인 등으로부터 총 17건의 고발과 31건의 진정을 접수했다. 검찰은 정대협과 정의연 사무실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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