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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秋아들 휴가, 문서마다 다 달라..허위공문 작성됐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6:27

수정 2020.09.17 08:48

국민의 힘 유상범, 김도읍, 전주혜(왼쪽부터) 법사위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9.16 사진=박범준 기자
국민의 힘 유상범, 김도읍, 전주혜(왼쪽부터) 법사위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9.16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 모두 상이하다"며 공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서씨의 2차 청원휴가 만해도 면담기록에는 10일간의 청원휴가가 기록됐지만 복무기록에는 11일간으로 작성되는 등 허위 작성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서씨 개인연가를 며칠간 조치했는지, 휴가기록이 상이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문서는 휴가 명령,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 기록 등으로 이 기록들의 조작 의혹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다시 거셀 경우 또다른 파문도 예상된다.

특히 김 의원은 "기록이 상이한 만큼 기록 작성자들은 허위 복무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이 된다"며 "관련자를 군 형법 38조 거짓명령 통보 보고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밝힌 문서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다.

문제가 된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2017년 6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중복기재됐다.

개인연가에서도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으나, 부대일지(24∼28일. 5일)와 면담기록(25~28일. 4일)과 날짜와 기간 모두 달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유상범 의원은 "휴가는 하나 밖에 없는데 이 모든 기록이 다르다.
이게 군대인가"라며 "이 안에서 벌어진 일은 각자 자기 책임을 미루기 위한 회의를 반복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 내용을 알면서도 국방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못 지나간다"며 "군에서 군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그 내용은 검찰과도 긴밀히 협력돼 진상 규명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결국 개인연가는 인사명령이 있었다 해도 그 외 면담일지와 복무기록은 모두 일치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 명령이 제대로 발령이 안돼 각종 기록이 모두 상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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