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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번진 가족갈등 … 정태영 부회장 소송 사연은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8 19:23

수정 2020.09.18 19:57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파이낸셜뉴스] 정경진 전 종로학원 이사장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최근 남동생 정해승씨와 여동생 정은미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수년간 이어진 갈등의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봉이 40억원에 달하는 정 부회장이 아버지와 함께 실질적인 승소액인 수천만원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것.

18일 재계 일각에서는 정은미씨가 작년 8월 자신과 정 부회장이 주주로 있는 서울PMC(구 종로학원)를 상대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족 간 사적인 이야기를 올리고 일방적 주장을 담은 인터뷰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정 부회장과 갈등이 고조됐다고 전했다.

또 정 부회장 모친상 당시 상황도 갈등 심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 부회장의 모친이 별세했을 때 정은미씨는 입관·영결·하관식 장례 절차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공인인 정 부회장이 가족사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여론에 뭇매만 맞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이사장과 정 부회장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승소 시 받게 될 유산 전액을 정 이사장이 설립해 운영 중인 ‘용문장학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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