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내달부터 1500만원'… 자보 약관 개정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17:20

수정 2020.09.20 17:20

금감원,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
대인피해 1천만원, 대물 500만원
지급 교통비 35%로 현실화 추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내달부터 1500만원'… 자보 약관 개정
10월부터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고시 사고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까지 상향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에 나선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시행에 맞춰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까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의무보험(자동차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대인피해(대인배상Ⅰ) 1000만원, 대물피해(대물배상)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증가해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외에, 이번 약관 개정에는 자동차보험 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적다는 민원에 따라, 교통비를 대차료의 30%에서 35%로 현실화하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이 신설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65세→70세)을 상향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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