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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세 내년 도입… 입법조사처 "과세기준 명확해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17:51

수정 2020.09.20 17:51

기업 활동 저하 등 부작용 우려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유보소득세'에 대해 과세기준과 제도적용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활동 저하 등 시장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촘촘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가족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뢰해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보고서에서 "유소보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는 과거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정부는 '유보소득세' 도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창업 또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업은 업종의 특성상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 대부분이 개인 유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주택·건설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타국의 '적정유보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닌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정하는 초과에 대한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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