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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계세요’... 임실군 농민공익수당 '직접 찾아가 지급한다'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00:12

수정 2020.09.22 00:12

10%늘어 5319가구에 찾아가 추석 전 지급 
지급방식은 지난 6월에 했던 ‘직접 간다’ 
임실군은 21일부터 올해 전체 농가 5319호에 대해 연간 총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임실군 제공
임실군은 21일부터 올해 전체 농가 5319호에 대해 연간 총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임실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임실=김도우 기자】 전북 임실군이 농민공익수당 32억여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규모도 10%가량 늘어 농가 5319호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실군은 올해 전체 농가 5319호에 대해 연간 총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실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신청 받았다.


이후 전산 입력과 자격 요건 검증 및 이의 신청을 거쳐 당초 예상된 지원 규모(4880호)보다 439호(9%) 많은 5319호가 공익수당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지급방식은 지난 6월에 직접 군민들을 찾아가서 전달해 주는 방식이다.

농민공익수당은 기존 영농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각종 농업 지원금을 개별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한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며, 지급대상자 분석 결과 65세 이상이 3,390명 64%이다
영농규모 1㏊ 미만이 2964명 56%를 차지해 기존 지원 사업에서 소외됐던 고령영세농 및 소농가에 큰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계세요’... 임실군 농민공익수당 '직접 찾아가 지급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농민수당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추석을 앞둔 골목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순기능과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며 농업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2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가로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연 6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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