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1) 허단비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22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씨(6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13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도 동쪽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4.41톤급 연안자망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서 선박을 운항한 A씨는 선상에서 아내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당시 A씨에게서 술냄새가 진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0.097%의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A씨는 아내가 사건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 폭행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지만 만취 상태서 선박을 운항한 것이 들통나 음주운항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은 경비정을 이용해 선박을 예인하고 도청항 도착 후 A씨를 경찰서로 이송,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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