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안 가결...공백 불가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9:55

수정 2020.09.24 20:25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의원회에서 의결됐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구 사장 해임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운위를 열고 인천공항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구 사장의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곧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하라며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음에도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해 비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또 지난 2월 팀장 보직 인사와 관련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미탁 당시 행적보고 문제나 직원 1명에 대한 직위해제는 법에서 정한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 사장은 이날 공운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촉발된 국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 사장이 6월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날 구 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로 현안이 산적한 인천공항공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후임 사장 선임 때까지 부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인 주요 의사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업, 올해 코로나로 악화된 경영환견에 대한 대응책 마련,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대행체제 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 "후임 사장에 대한 인선 및 업무보고 등을 감안하면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기까지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사장이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공운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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