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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문화로 해외 재력가도 무분별 혜택..국민혈세 줄줄 샌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7 15:52

수정 2020.09.27 16:27

재산·소득수준 상관없이 다문화가족 일괄 지원
어린이집 우선 배정·주택 특별공급에 소득 기준 없어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나" 형평성 논란
여가부 "사용자 부담원칙 확대하고 지원기준 보완할 것"
올 여름 휴가철 전국의 다문화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 여름 휴가철 전국의 다문화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파이낸셜뉴스] #1. 500억원대 자산가인 재미교포 A씨(38)는 한국에서 의료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국적을 한국으로 바꿨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A씨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도 정부의 정착 지원 혜택이 많은 것을 보고 내심 놀랐다.

#2. 필리핀 이주 여성 B씨(35)는 지난 2015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5년째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이 일용직 노동자여서 수입이 일정치 않는데다 지원금도 턱 없이 모자라서 곤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네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본인도 학부모 그룹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밤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집안을 꾸리고 있지만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처절함을 느낄 때가 많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인구유입' 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 이주 배경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단순히 '다문화 가족' 범주에만 들어가면 수십억·수백억의 교포 출신 자산가들까지 교육·복지 등 각종 혜택을 빠짐없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 가운데 소득과 자녀수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둔 정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2020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올해 관련 예산은 5629억원 규모다./자료 출처=여성가족부.
2019~2020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올해 관련 예산은 5629억원 규모다./자료 출처=여성가족부.

지난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도 시행 계획'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정책은 1210개, 예산 규모는 총 5629억원이다.

다문화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자녀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부여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국공립 또는 비영리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우선권을 가지는데, 다문화가족이라는 점 외 다른 세부 요건은 없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하는 정책이지만 역차별 논란은 있다.

육아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정책에 형평성을 따지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한 누리꾼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이면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니까 '다문화가족은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편견이 생기고 혈세도 낭비되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본지 취재 결과 근래 국내 이주한 다수의 교포·화교 출신 등은 한국어 구사에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친다. 몇년 전 국내 정착한 재미교포 출신 C씨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하지만) '다문화가족 특혜'로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어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털어놨다.

다문화가족 관련 주요 사업.
다문화가족 관련 주요 사업.

이밖에 주거와 채용 등 이른바 형평성이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도 구체적 지원 기준은 없다.
현재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집단상담·내일카드배움제 등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코이카(KOICA) 청년인턴 선발시 다문화청년 가산점 부여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 대상 건강검진 및 질병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지원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중앙부처 차원의 현금성 지원사업은 많이 줄었고 일부 지자체에서 모국 방문 지원이나 국제우편요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고비용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사업 세부지침을 통해 지원기준을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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