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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50% 감면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5 19:09

수정 2020.09.25 19:09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뉴스1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재산세 환급은 서초구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 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정부의 종부세로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구는 관내 주택(13만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한다. 또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어 다른 자치구의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

서초구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환급된다.
앞으로 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지만 결과는 24대 1로 부결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길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1주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 차원의 재산세 세율 인하를 빨리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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