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가족부, 태국 결혼이민자에도 한국 교육 제공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7 14:14

수정 2020.09.27 14:14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태국서도 현지 사전교육 시작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태국의 결혼이민 예정자들에게도 한국 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현지 사전 교육을 시작했다.

27일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시작하는 태국 현지사전 교육은 결혼이민사증 발급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복지제도, 여성폭력 대처 방안 등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적인 한국생활 정보 제공은 물론 실제 국제결혼 사례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가 가정 내 갈등이나 여성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유엔인권정책센터 태국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태국은 최근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의 혼인건수(2050건)는 베트남(6712건), 중국(3649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결혼이민국가에서 결혼이민사증 발급 신청자와 혼인 신고자를 대상으로 현지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현지사전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예정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입국 후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결혼이민자의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계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려움이 가장 많은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밀착 지원한다.

지원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초기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여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선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교육, 취·창업 교육, 상담, 생활정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누리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다누리콜센터(1577 1366)에선 다문화가족·이주여성에게 폭력피해 긴급지원, 상담 및 통역서비스 등을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결혼이민예정자가 입국하기 전에 한국의 문화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한국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입국 전후 지원정책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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