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되는 비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경우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크게 낮아진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이율 2.0%를 더해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0.5%다.
시행령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경우 집주인이 실제로 그 집에 거주를 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자체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가능하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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