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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류 거슬러 30km 수영할 수 있는지 의문"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9 14:41

수정 2020.09.29 17:00

'월북' 판단 해경 석연치 않은 2가지 의문 
[파이낸셜뉴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양경찰은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피격된 사망 공무원은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측이 사망 공무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던 점, 해류 특성상 인위적인 노력(수영)이 없으면 발견 위치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간인이 조류를 거슬러 30km 이상을 헤엄쳐 갔다는 점과 사망 공무원 실종 직전 CCTV가 고장난 점 등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29일 익명을 요구한 국내 수영전문 지도교수인 A씨는 "아무리 물 때를 잘 맞춘다고 해도 일반인이 30km가 넘는 거리를 바다 수영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부유물이 있다고 해도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30km거리를 수영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자력으로 조류를 거슬러 38km를 헤엄쳐서 피격 장소까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조류 등을 고려하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실종자가 장거리 갈 수 있느냐 여부는 당시 파도, 수온, 실종자 건강 상태, 수영 실력, 부력재나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며 "건강 상태가 일정 상황이 되고 부력재, 구명조끼 착용하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육지에서 달리기로 마라톤과 버금가는 거리를 일반인이 수영을 해서 갔다는 것은 의문이 남는다. 해경은 '전문가'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전문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해경이 월북 근거로 든 북측이 실종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말은 실종자가 적어도 발견 지점에서 의식이 있었다는 말이다. 즉 조류에 따라서 수영을 하지 않은체 의식을 잃어서 흘러오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바꿔말하면 실종자는 남측에서 약 30km이상의 거리를 때로는 조류를 거슬러 올라갔다는 의미다.

A 교수는 "프로 수영선수도 30km가 넘는 거리를 바다 수영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CCTV가 실종 추정 시간 직전에 고장난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의 실종 시점은 21일 오전 2시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로 추정된다. 하지만 A씨 실종 하루전인 20일 오전 8시 2분에 CCTV는 고장났다.
해경은 CCTV 고장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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