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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시장 63%가 구글… 소비자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료 더 내야 [구글 인앱결제 파장]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9 16:45

수정 2020.09.29 17:41

점유율 등 키운 후 정책 변경
파급력 크지만 규제는 어려워
6000억 법인세는 불복하고
1000억 지원안 내놔 '눈총'도
앱 시장 63%가 구글… 소비자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료 더 내야 [구글 인앱결제 파장]
내년부터 게임과 콘텐츠 등 모든 구글 애플리케이션 기반 모바일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갈 전망이다.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2019년 매출 기준)를 차지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내 유료결제(인앱 결제) 및 수수료 30% 적용정책을 공식 발표하면서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은 물론 게임, 웹툰, 음악·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시장지배력 강화 후 정책 변경

구글은 29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구글플레이에서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 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가 의무화될 방침이다. 구글이 새로 적용하는 수수료정책은 관련 개발 및 서비스 업체는 물론 소비자 후생 감소로 연결될 전망이다.


앱스토어 운영 초기부터 인앱 결제 및 수수료 30%를 부과해온 애플과 달리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결제방식을 바꾼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인상 문제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IT정책 등 관련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구글 생태계 독점구조에 따르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사후에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 등을 위법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총괄 퍼니마 코치카는 "구글은 항상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한다"고 짧게 답했다.

■6000억 법인세 불복-1000억 지원?

구글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억달러(약 1150억원) 규모의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은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기반으로 게임, 웹툰, 음악·동영상 감상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와 이용자를 위해 쓰인다는 게 구글의 설명이다. 내년부터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적용(인앱 결제) 및 결제수수료 30% 부과를 강행키로 하면서 발표한 지원이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의 이중성'을 도마에 올렸다. 구글플레이 기반 매출에 대한 법인세 6000억원에 대해서는 불복하고, 구글플레이를 함께 키워간 개발자와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1000억원대 '당근'을 제시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는 판단 아래 법인세 6000억원을 구글코리아로부터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해당 세금은 우선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들이 '인앱 결제 나비효과' 등 모바일 생태계 변화를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소비자 역시 중요한 플레이어"라며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은 규제 정당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글도 가장 두려운 존재가 소비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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