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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답합의심신고 1년 만에 약 6배 급증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30 22:44

수정 2020.09.30 22:44

집값답합의심신고 1년 만에 약 6배 급증

집값답합의심신고 1년 만에 약 6배 급증

[파이낸셜뉴스] 올해 2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개설된 이후 집값담합 의심신고가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개설된 후 7개월 동안 신고된 부동산 집값담합 의심신고는 842건으로 확인됐다. 2019년 한해동안 접수된 답합의심 신고 185건과 비교했을 때 신고 이후 7개월간의 담합의심신고가 6배나 급증한 것이다.

집값담합신고센터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상설기구인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변경된 올해 2월 이후의 월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집값담합의심사례는 이사철인 2월과 3월에 각각 162건, 198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감소했다. 그러다 7월과 8월에 각각 116건, 129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월과 8월, 부동산 규제로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집값담합의심사례는 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집값담합신고 842건 중 수도권 집값담합신고는 708건으로 전체 접수 중 84%를 차지했다.

한편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부터 총 691건의 의심내역을 통보받아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15명을 검찰 송치, 395건은 수사중인 상황이다.


홍기원 의원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질서교란행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엄단해야 할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과 함께 의심사례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질서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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