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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병원에 회식비 등 2500만원 리베이트한 BML의원에 제재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1 20:05

수정 2020.10.01 20:05

[세종=뉴시스]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BML)의원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BML)의원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산하 혈액·소변 등 검체 검사 전문 업체인 BML의원이 검체 검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에 2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BML의원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BML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임상진단검사와 분자진단검사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검사 전문 기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BML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4개 병·의원에 검체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 및 전자 기기 대여료 약 2000만원, 회식비 지원 등 명목의 현금 약 500만원을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자신의 검체 검사를 맡을 업체를 직접 지정해 맡기지 않는다. BML의원은 이 점을 이용해 경쟁 업체와 거래하는 병·의원의 검체 검사를 맡기 위해 리베이트를 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체 검사 업체 및 관련 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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