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안마사 성추행한 60대 벌금 500만원.. "뇌경색 감안"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1 15:12

수정 2020.10.21 15:12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안마사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안마사에게 안마를 받던 중 안마사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 변호인은 당시 A씨가 뇌경색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마사 B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A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동료 다른 안마사의 진술도 당시 상황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바로 112에 신고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죄송했다고 한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었고 판단능력이 미약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사물을 변별하기 힘들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항의에도 거듭 추행해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판단 능력이 다소 저하돼 있었고 이전에 성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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