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손병두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정보 제공하고 비용 지불해야"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1 18:09

수정 2020.10.21 18:09

금융위,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
"상호화혜적인 관계정립 필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픈뱅킹에 대해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망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오픈뱅킹의 개방적 인프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하는 기관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 간 서로 윈윈하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픈뱅킹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고객의 계좌정보를 참여기관이 공유해 고객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계좌 간 조회·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국내서 정식 출범한 이래 중복제외 440만명이던 고객 수가 지난달 말 2200만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이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가 되도록 이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뿐 아니라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사 등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대상 계좌도 기존 요구불예금계좌에서 정기예적금 계좌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또 은행, 핀테크 등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빠짐 없이 포함하고, 운영기관과 보안점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해 데이터 공유범위, 수수료 수준 등 참여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는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의 보안도 강화한다.


해킹에 대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 고도화할 뿐 아니라 오픈뱅킹 참여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외부기관을 통해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 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에 따라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할 계획이다. 나아가 보안·정보보호에 관한 참여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오픈뱅킹 법제화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핀테크와 금융회사가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무분과 논의 일정을 재정비해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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