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국 "내 아내, 부동산기술자 아냐" 표현 쓴 기자 고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2 08:07

수정 2020.10.22 10:23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로 표현한 기자에 대한 추가 법적 처분을 예고하며 정 교수는 '부동산 기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모 방송 A기자의 SNS 글을 공유하며 “A 기자가 정경심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는 점을 다시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더욱 상세히 게재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해당 글에서 A기자는 “지난해 4월 제가 썼던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 카더라’를 허위사실 적시라 했던데 (사실인지) 한 번 볼까요”라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매매 예약’ 후 해제, 무슨 차명소유 의혹, 지금 가진 서초구 방배 아파트는 올봄에 화려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라며 주장을 펼쳤다.

A기자는 이어 “건건이 몇 억, 십몇 억 차익 등등 이만하면 엄청난 기술 구성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정경심 교수의 눈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선 “부인 외모 거론은 뜻하지 않게 지나쳤고 인지감수성이 모자랐음을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미 A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조 전 장관은 “A기자 글을 고소인 조사에서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요컨대, 정경심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을 부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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