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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열차지연 배상금 10명 중 4명은 신청 안 해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2 08:30

수정 2020.10.22 08:30

[2020 국감] 열차지연 배상금 10명 중 4명은 신청 안 해


[파이낸셜뉴스] 열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현금 보상이나 할인증을 대상이 된 10명 중 4명은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열차 도착이 늦어져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은 모두 86만1310명이었다.

86만여 명 가운데 40.9%에 해당하는 35만2497명이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0만6699명이 대상자였으나 실제 지연 배상금을 받은 승객은 10만8154명(52.9%)이었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 변수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승객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 기준이 있지만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홍보 부족으로 지적됐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민들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지연 배상금은 열차 지연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에 지연이 발생했으면 올해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상혁 의원은 "열차지연 관련 피해배상제도가 존재하지만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코레일이 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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