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두유노우] 도토리·밤 땄을 뿐인데.. 벌금 5천만 원?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7 07:35

수정 2020.11.12 13:21

모든 임산물은 산림 소유자 재산
산림자원법·자연공원법 위반 가능성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전국 주요 산들이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다.

그런데, 산행 중에 발견한 도토리나 밤 등의 열매를 함부로 채취했다가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

산에서 자라는 모든 임산물에는 주인이 있다.

도토리·밤 등의 열매는 물론 나뭇잎·목재·토석 등은 모두 산림 소유자의 재산이다.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국립공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땅에 이미 떨어진 임산물을 줍는 것은 '불법 임산물 채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유지에서는 일종의 절도 행위이므로, 재산권 침해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토리·밤.. 동면 준비하는 야생동물 양식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도토리·밤 등 산에서 나는 열매는 야생동물들의 중요한 겨울 양식이다.

추운 날씨에 동면을 준비하는 동물들에게 가을철 열매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간혹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이 민가로 내려오는 소동이 벌어지곤 한다.

각종 임산물을 사람들이 채취해가면서 동물들의 먹이가 줄어든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라지 않은 식물들을 캐어 가는 것은 해당 식물의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임예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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