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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품은 페이팔...핀테크 새 시장 연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2 17:57

수정 2020.10.22 17:57

'1세대 핀테크 공룡' 페이팔, 비트코인 매매·결제 지원
비트코인 간편결제 시작된다…내년엔 벤모서도 가능
"신세대 위한 새로운 금융경험, 가상자산부터 출발"
[파이낸셜뉴스] 스퀘어와 함께 미국 양대 결제 기업 중 하나인 페이팔이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 및 전자상거래 업체를 포함해 3억개 이상의 고객 계좌를 보유한 페이팔이 가상자산 매매 및 결제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가상자산이 일상생활에 녹아드는 포석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미국 간편결제, 주식거래 등 핀테크 기업들이 지난 몇년간 가상자산 금융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추가하고 나서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핀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격전지로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비트코인 구매-결제 일상화된다

미국 대표 결제 서비스 기업 중 하나인 페이팔이 가상자산으로 결제하고, 매매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한다./ 사진=뉴시스
미국 대표 결제 서비스 기업 중 하나인 페이팔이 가상자산으로 결제하고, 매매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한다./ 사진=뉴시스

22일 페이팔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페이팔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보관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페이팔 사용자는 페이팔 디지털 지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 코인 등 4종의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페이팔은 전세계 2600만개 페이팔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도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부터 가맹점에서 페이팔 앱으로 결제할때, 기존에 지원되던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연동 결제와 더불어 가상자산을 지불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게된 것이다.

스퀘어 캐시앱과 함께 미국 모바일 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벤모에서도 내년 상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및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난 2013년 페이팔에 인수된 벤모는 미국 현지에서 모바일 소액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이 간편금융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용 규모로만 따지면 벤모가 소비자 대상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있던 캐시앱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벤모를 통해 소매시장에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가 더욱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더 이상 대중에게 '이단아' 같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 기술'이란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핀테크 기업들, 가상자산에서 맞붙는다

페이팔의 이번 결정이 미래 금융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퀘어 캐시앱을 비롯해 자체 가상자산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능을 붙이는 것은 모든 핀테크사가 가져가야만 하는 서비스가 됐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개발 담당자는 "특히 미국같은 경우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제도권화 되면서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미래금융 트렌드를 잡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며 "젠지(Generation Z, 1995년 이후 출생) 세대들이 열광하는 핀테크 회사라면 꼭 갖춰야 하는 기능 중 하나가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주는 것이 됐고, 이들이 하나둘 뛰어들면 경쟁사들도 모두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 김서준 대표 또한 "기존엔 제도권 안에 있는 자산을 금융망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결제의 모든 범위였다고 한다면, 개방형 네트워크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금융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결제나 해외송금 등 외려 시간과 비용이 더많이 소요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의문을 낳게될 것"이라며 "지금 페이팔이 이 새로운 자산을 다루지 못한다면, 대중이 페이팔의 네트워크를 건너뛰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험들이 생긴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협적"이라 지적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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