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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암호화폐 절취..금융위 “우리 업무 아냐”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3 11:23

수정 2020.10.23 17:03

北암호화폐 절취 5년간 1조7천억원
신무기 개발자금 출처 가능성 제기
관리감독, 외교부·방통위는 “금융위 소관”이라는데
“방통위 소관”이라는 금융위..성일종 "대책 세워야"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암호화폐로 절취한 금액이 15억달러(한화 약 1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자금이 북한 신형미사일 개발자금의 출처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관리 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북한 암호화폐 절취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북한 암호화폐 절취 방어는 어느 부처 소관인가'라는 서면질의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는 답변을 냈다.

반면 같은 서면질의를 받은 외교부와 방통위는 "금융위 소관"이라고 답했다.


소관 부처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듯 하지만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기로 예정된 바 있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는 2021년 3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금융위·FIU는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위·FIU가 직접 관리·감독하게 된 것이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암호화폐 관리는 금융위의 업무가 됐는데, 막상 금융위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한다"며 "금융위가 어떤 대책을 세울지 오늘(23일) 국감에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3일 북한 암호화폐 활동을 추적하고 있는 미국 정보보안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북한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암호화폐로 절취한 금액이 1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미 재무부 보고서가 라자루스(Lazarus), 블루노로프(Bluenoroff), 안다리엘(Andariel) 3개 그룹이 암호화폐 절취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억7100만달러(약 6483억원) 상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적시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통해 ICBM과 다양한 방사포, 그리고 지난해부터 실험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독일 미사일 과학자인 마르크스 쉴러 박사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1기 제작비에만 최소 100만~150만달러(약 11억~17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무기화하는데 총 10억 달러(약 1조1357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8년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북한은 대외수출이 10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북중 국경폐쇄 조치로 이마저도 다시 전년대비 약 4분의 1로 줄어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 개발·제작 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암호화폐 절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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