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진혜원 "까딱하면 윤석열 징역 1년형…화환이 어찌 그리 똑같은지"

뉴스1

입력 2020.10.25 07:28

수정 2020.10.25 15:05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 News1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온 '격려 화환'과 관련해 윤 총장을 연이틀 비꼬았다.

하루는 '대검찰청이 무슨 조폭이 개업한 나이트인 줄 알았다', 또 하루는 '조롱한 것이 아니라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충정이다'고 한 것.

진 부부장 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4일 자신이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의 진의가 잘못 알려져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있다"고 항변하는 글을 올려 다시 한번 윤 총장을 조롱했다.

전날 진 검사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을 뒤덮은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소개하면서 "서초동에 신○서방파가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는데 개업식에 분홍색, 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며 "한 꽃집에서 주문한 것처럼 리본 색상과 꽃 색상과 화환 높이가 모두 같아 단결력이 대단하다"고 비아냥거렸다.


더불어 "시민이 다니는 인도가 좁기도 한 도로이므로, 신속하게 담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다"고 수취인인 윤 총장이 나와 어서 치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 검사가 윤 총장을 '조폭'에 비유한 것은 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5일 진 검사는 "많은 분들이 '신O서방파가 대검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라'고 목소리 높인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반박에 나섰다.

우선 진 검사는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으로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법률 전문가다운 설명을 했다.

그는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화환을 받은 분(윤석열)은 그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실상 윤 총장이 화환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또 "늘어선 화환들이 한쪽 방향을 막고 있다"며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항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면 제15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검사는 "(윤 총장이)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냉큼 안으로 넣으셔야 한다는 것이 지난 포스팅의 주제였다"고 친절하게 해설했다.


즉 윤 총장이 혹시나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한 고언이었다는 것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