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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까지 '국세통계포털' 구축...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6 15:00

수정 2020.10.26 14:59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 개최..."코로나 위기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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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세 통계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국세통계포털'을 구축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등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의 국세통계를 적극 발굴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방향,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국세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국세통계포털'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 관심도가 높은 국세통계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9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발족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2대 추진단 간에도 유기적 협업과 소통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중점 세부 추진과제로 코로나19 극복, 납세 서비스 혁신,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등 4가지를 꼽고 집중 논의했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사익 편취, 신종 업종의 탈루혐의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 변칙적 자금이동과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전체 세무조사는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여건 수준까지 2000여건 감축한다.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약 20% 감축 시행키로 했다. 특히 매출급감 등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021년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홈택스 2.0'을 만들어 모든 납세정보와 절차를 한 눈에 확인하고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안내한다. 온라인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면책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부위원 중심의 '시민간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시각에서 청렴도 취약요인을 진단,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임기만료 위원들을 이어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를 위촉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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