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노조 "롯데택배, 집하금지로 불법 직장폐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6 12:54

수정 2020.10.26 12:54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접수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롯데택배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접수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롯데택배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롯데택배가 집하금지 조치로 택배 노동자들의 직장을 불법 폐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롯데택배가 기습적으로 택배연대노조 소속 롯데택배 조합원들의 구역에 대해 집하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집하금지는 해당 구역의 택배를 접수를 받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노조는 이에 대해 "해당 택배 노동자의 일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하금지에 대해 이달 23일 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지역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전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조정중지는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는 조합원 찬반투표, 신고 등 여러 남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롯데택배는 일방적으로 집하금지 조치를 취했다"라며 "연이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각 롯데택배의 이러한 불법적 조치는 택배노동자를 또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롯데택배에 배송수수료 인상, 상하차비 전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번 주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택배분류 지원인력 1천명 투입, 2021년부터 산재보험 100% 가입, 물량 조절제 도입, 연1회 건강검진 지원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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