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기징역에 아들 친권 상실 고유정, 현 남편과도 이혼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6 16:17

수정 2020.10.26 16:21

청주지법 “혼인관계 파탄 고씨 책임”…위자료 3000만원 지급 명령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고유정 [뉴시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고유정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아들 친권을 상실한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고씨의 남편 A(38)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현 남편과 이혼소송서 패소

A씨는 지난해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6)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미성년후견인은 전 남편의 남동생을 선임됐다.

고유정 측은 친권 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2017년 6월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고유정은 같은 해 3월2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데다 아들 옆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친부로 인한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검찰과 고유정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선고는 다음달 5일 열린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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