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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높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에 응급실 간호사 뺨때린 40대 실형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7 07:43

수정 2020.10.27 08:36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병원 응급실을 찾은 어머니의 체온이 높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격분해 간호사 2명에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26일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5일 경남 김해시 한 병원 응급실에 자신의 어머니와 방문했다가 "어머니의 체온이 높으니 입구에서 대기해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격분해 20대 여성 간호사 2명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자신을 말리는 다른 간호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까지 휘둘렀다.


재판부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A씨가 누범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해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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