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품 5억원어치 빼돌린 백화점 판매원 징역 2년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7 09:01

수정 2020.10.27 10:10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에서 명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판매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품을 팔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작년 7월까지 보관하던 명품 가방, 지갑 등을 150여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횡령한 물품은 시가 총 5억26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횡령해 염가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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