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마 취한 포르쉐男 9중추돌…필로폰 들이켠 50대 무면허 질주

뉴스1

입력 2020.10.28 06:05

수정 2020.10.28 08:16

마약 제조 현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마약 제조 현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지난 9월 부산 해안대구에서 고급 외제차 포르쉐가 9중 추돌사고를 냈다. 운전자 A씨(40대)는 차 안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후 차를 몰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A씨는 구속됐고, 동승자 B씨(40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합성대마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8639명에 달한다. 지난 9월 한 달 기준으로는 801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654명보다 약 23.9% 증가한 것이다.

경찰의 고강도 단속에도 마약류 범죄는 활개치고 있다.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2~8월 마약사범 5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대마 원료인 해시시오일 1ℓ를 밀·반입하거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2ℓ를 제조했고, 비밀 웹사이트 '다크웹' 가상통화를 통해 액상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신병 처리됐다.

일부 마약사범은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마약흡입 상태로 타인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히로뽕'으로 불리는 필로폰은 각성증세가 심각해 마약사범들도 "한 번 손대면 인생이 끝날 수 있다"고 혀를 내두르는 마약류다.

50대 C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산 필로폰 약 0.35g을 자신의 사무실 화장실에서 3차례 투약했다. 그는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신 뒤 구리시에서 노원구까지 4㎞가량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28만87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마약류 범법 근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을 보면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는 실형 52.4%, 집행유예 40.0%, 벌금 4.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가 자제나 유명인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마약사범 실형 선고비율이 높은 만큼 관대한 처벌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했을 경우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양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내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편"이라면서 마약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기관 간 공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마약 단속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경찰과 국정원, 관세청이 있고 재발방지 및 예방교육이나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는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다"며 "이들 기관 간 공조가 잘 이뤄져야 마약류 범법 행위자들을 추적해 소탕하고 이는 전체 마약 범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로 도피한 마약사범을 검거하려면 외교부를 통해 국제 수사기관과도 공조해야 한다"며 '기관 간 공조'를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형사·사이버·외사 등 범수사부서 인력 1만3502명을 올 하반기 대대적인 마약 단속에 나선 상태다. '마약류 유통근절 추진단'을 경찰청과 지방청에 구성해 운영하고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며 부처별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식약처와 협조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으로 합동단속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단속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