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불법투계 단속 比경찰, 닭다리 쇠붙이에 동맥 잘려 사망

뉴시스

입력 2020.10.28 16:17

수정 2020.10.28 16:57

병원 이송 불구 사망…경찰도 "어이없고 황당하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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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필리핀 북사마주에서 불법 닭싸움(투계)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이 수컷 싸움닭의 발에 부착된 날카로운 쇠붙이에 허벅지 대동맥이 절단돼 숨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영국 BBC가 28일 보도했다.

파출소 부책임자인 크리스틴 볼록은 닭싸움 현장을 급습했다가 수탉의 다리에 부착된 쇠갈퀴에 왼쪽 허벅지 대퇴동맥이 절단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도착 직후 숨졌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필리핀에서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닭싸움이 금지돼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닭싸움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지역 축제 때 지정된 곳에서만 허용됐었고 최장 3일을 넘을 수 없었다고 국영 PNA 통신은 전했다.

북사마주의 아넬 아푸드 경찰청장은 이번 사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불운"이라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보고받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
싸움닭 때문에 경찰이 목숨을 잃은 것은 경찰 생활 25년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PNA는 아푸드 청장이 피해자 가족에게 "최대의 위로"를 보냈다고 전했다.


PNA는 또 3명이 체포됐으며 7마리의 싸움닭과 닭다리에 부착하는 쇠붙이 2세트, 550 필리핀 페소(약 1만3000원)이 몰수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용의자 3명은 도주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닭싸움이 큰 일기를 끌고 있으며 싸움 결과에 돈을 거는 내기가 성행하면서 많은 인파가 닭싸움에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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