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오픈뱅킹 참여 조건에 ‘정보 제공 기관’ 추가 가닥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7 18:01

수정 2020.11.17 18:01

카드사 공식적인 참여 방법 생겨
핀테크, 선불충전금 잔액 제공해야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사의 조건이 종전 '계좌 보유 기관'에서 '정보 제공 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행정상 문제없이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방적으로 은행의 정보를 이용해왔던 핀테크사도 선불충전금 잔액 등을 제공하게 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오픈뱅킹 참여 규약에 '정보 제공 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 방향을 검토 중이다.

'오픈뱅킹'이란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 간 조회·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로 지난해 말부터 시중은행과 핀테크사 중심으로 시작됐다.

일단 공식적인 규약 개정은 연내 이사회를 거쳐 이뤄진다.
이에따라 카드사도 공식적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카드사는 은행 고객 계좌의 잔액, 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고객의 카드 보유 내역, 어느 계좌에서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참여 규약이 금융사는 결제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카드사는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다른 2금융권보다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준비를 늦게 시작한 바 있다.

그간 카드사는 오픈뱅킹 참여를 간절히 원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주체가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에 필수적이란 이유에서다. 카드사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면 결제 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여 분담금은 아직 논의 중이다.

오픈뱅킹 참여 관련 규약이 개정돼 핀테크사도 다른 오픈뱅킹 참여 업권에 고객의 선불충전금 잔액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고객은 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토스 선불충전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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