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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연인에게 절도행각 시킨 30대 여교사, 항소심서 석방

뉴스1

입력 2020.11.22 13:14

수정 2020.11.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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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연인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금품을 훔쳐오라고 시켜 실형 선고를 받은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판사 장성학)는 절도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교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2·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제자이자 연인사이로 발전한 B군에게 집에 있는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시가 15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패물함을 들고 나오도록 시킨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13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도록 한 뒤, 금품을 챙겼다.

또 그해 2월18일~5월15일 B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B군의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과외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646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B군이 다니는 고교에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간제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B군을 알게 됐다.
이후 B군과 2019년 1월부터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B군에게 "남편처럼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B군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치도록 한 뒤, B군이 훔쳐온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B군과 강원도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훔쳐 오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고 지시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을 상대로 실제 과외를 할 생각이 없으면서 B군의 부모에게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법원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제자 B군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그의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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